전부명령과 공탁

(4) 전부명령과 공탁

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

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, 또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

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

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,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

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(민집

248조 2항, 3항).

한편,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나,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

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나 즉시항고의 유무를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고,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

않으므로 공탁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, 민사집행법 248조의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

상당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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